건물 높이 치솟는데 소방 대책은 제자리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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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고층건축물 화재…현재 소방장비 16층이 진화 한계

제주지역의 고층건축물은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 대책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고층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높지만 화재 진압 대책은 건축물 자체 소방설비와 자위소방대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어 소방력 강화가 절실하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도내 11층 이상 고층건축물은 138동이다. 또 56층 규모(218m)의 드림타워 건립이 추진되는 등 고도제한 완화 정책과 맞물려 고층건축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층 화재는 건축물 구조가 높고 복잡해 화점 발견이 어렵고 소방관의 진입과 장비 운반에 제한이 있는 등 초기 진화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고층건축물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소방설비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11층 이상 건축물은 피난로로 연기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연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또 30층 이상 건축물은 특별 피난계단을 설치하고 50층 이상 건축물은 자체 방재실을 운영하고 피난층(안전구역)을 조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축물별 상시 근무자로 자위소방대를 구성해 소화기와 소화전 등 자체 소방설비를 이용한 초기 진화 훈련을 실시, 화재 대응 능력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의 화재 진압 장비는 제주지역 건축물의 높이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와 각 소방서가 운영하고 있는 소방차로는 최대 16층(53m)까지만 화재 진화가 가능하다. 차량별 진압 능력은 16층 2대, 14층(46m) 2대, 9층(33m) 2대, 8층(27m) 5대, 6층(22m) 1대에 그치고 있다.

 

이 차량들의 화재 진화 범위를 벗어난 17층 이상 건축물은 현재 10동으로 스프링클러 등 건축물 자체 소방설비와 민간인인 자위소방대에 의한 화재 진화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고층 화재에 대비한 소방장비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산 해운대소방서는 23층 높이(68m)까지 화재 진화가 가능한 초고층건축물용 굴절사다리차를, 인천공단소방서는 130층(400m)까지 물줄기를 쏘아 올릴 수 있는 고성능 펌프차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 제주지역도 이 같은 장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건물 외벽을 타고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소방헬기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10년 10월 부산에서 발생한 고층건축물 화재는 4층에서 발생한 불길이 건물 외벽을 타고 급격하게 번져 피해를 키웠다.

 

또 고층 화재 예방에 자위소방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소방설비 점검과 화재 예방 활동에 나서야 한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초대형 복합사다리차와 소방헬기 등 소방장비 확충을 시도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층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방당국의 소방력 확충과 자위소방대의 초기 진화 능력 강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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