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활용 中 독점체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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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흥 道관광협회 부회장"상생 방안 제도화해야" 강조
   

김두흥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부회장 겸 국제1분과위원장은 23일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해야 하지만 독점체제 운영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과 함께 중국계 기업들이 스스로 지역 업체와의 공생 경영을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화교나 조선족 등 중국인들이 도내에서 여행사를 설립해서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있는 만큼 여행사 설립 허가에 앞서 도내 업체와의 상생 방안 마련과 함께 지역 주민 우선 고용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면 여행객 독점체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관광3법을 이양받은 만큼 이를 활용해서 법 조항을 만들면 된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크루즈 관광과 관련, “제주도가 크루즈 선석 배정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행객들이 도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여행 코스를 선정하고, 도내 여행사와 가이드의 참여 방안을 제시할 경우 이를 우선 배정해주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전통시장 소득 증대와 함께 무자격 가이드 문제도 해결돼 지역 경제가 선순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도내 여행업체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그는 “관광업계가 주체가 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제주도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전세기 비용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준다면 충분히 중국계 여행사들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적정 시장 가격 등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인들의 관광 무질서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 “싱가포르의 경우 쓰레기를 거리에 버리면 많은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를 알고 관광객이 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인 만큼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경범죄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관광객에게 알려 나간다면 무질서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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