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 사고 빈발...안전 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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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도내서 93건 사고, 2명 숨져...철저한 안전 점검, 안전수칙 준수 필요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을 맞아 도내 해변에서 다양한 수상레저기구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짜릿한 스릴을 느낄 수 있는 반면 위험에도 노출돼 있어 철저한 안전 관리와 안전 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3시45분께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에서 플라잉 피쉬를 타던 20대 여성 관광객이 척추 골절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해경은 강한 바람으로 플라잉 피쉬가 상공에서 떨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업체의 과실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우도 동굴휴게소 검멀레 계류장에서 수상레저 활동 중인 50대 여성 관광객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이처럼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사망에 이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2012년 10월에는 중문색달해변에서 서프(파도타기)를 타던 40대 남성이 바위에 부딪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수상레저기구 사고는 2010년 23건, 2011년 28건, 2012년 14건, 2013년 18건, 올해 10건 등 최근 5년간 93건에 달했고, 이 사고로 2명이 숨지는 등 11명이 인명 피해를 입었다.


도내에서는 현재 44개 수상레저사업장이 465대의 레저기구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장들의 안전 관리 소홀이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해경과 서귀포해경에 적발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건수는 2011년 25건, 2012년 54건, 2013년 74건 등 최근 3년간 153건에 이르는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 위반 유형은 안전 장비 미착용이 83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조정 22건, 운항규칙 위반 8건 등으로 집계됐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업무상 과실, 보험 미가입, 정원 초과 등으로 경고와 업무정지 등의 행정 조치를 받은 사업장도 11곳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안전 점검과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수상레저기구는 별다른 안전장비 없이 손으로 기구를 잡고 버텨야 하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안전 대책과 함께 안전교육 및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수상레저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며 “위험한 만큼 안전을 스스로 지키려는 이용객들의 안전 의식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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