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투기 자본 막는 기준 설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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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외자 유치
주민 개발 원하는 유원지 등은 예외 규정 마련 필요
카지노 무조건 반대 대신 선별적 허용 방안 검토 절실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출범하면서 외자 유치의 적합성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1일 취임사를 통해 좋은 투자는 적극 유치하되 제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투기성 외국 자본과 난개발에 엄격하게 대응하겠다고 천명했기 때문이다.

 
원 지사의 이 같은 취임 일성은 도민들이 땅을 매각해주면 콘도나 숙박시설만 짓고 이를 팔아서 이득만 챙기고 떠나버린다고 지적하는 투기성 외국 자본을 막고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과 중산간의 난개발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원 지사의 투기성 외국 자본에 대한 개발 사업허가를 제한하겠다는 의지가 자칫 외국 투자자들에게 제주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양질의 투자 자본과 투기성 자본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기준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원 지사는 이와 관련 "제주의 발전 방향은 제주가 갖춘 가치를 지키고 키울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대규모 투자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과 투자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명확한 기준을 조만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또 투기성 외국자본을 막기 위해 콘도 및 숙박시설 위주의 관광사업 제한 등 개발총량제를 추진하는 한편 이미 승인받은 부진 사업장 위주로 투자유치에 나설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투자진흥지구 혜택의 차별적 지원과 부동산투자 이민제도의 수정·보완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투자 상황과 도민 고용 등 경제효과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원 지사가 내놓은 이 같은 다양한 대책들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중산간과 곶자왈 지역 등에 대한 난개발을 막기 위한 확고한 원칙 및 기준 수립과 함께 지역별·사업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가 민선 5기 우근민 도정 당시 ‘선 보전 후 개발의 원칙’에 따라 중산간 지역 개발 마지노선을 제1·2산록도로로 설정했지만 일부 개발사업의 경우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난개발 및 환경·경관 파괴 논란이 발생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과 제주시 무수천 등 관광개발을 목적으로 수십 년 이상씩 유원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돼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을 중산간이나 곶자왈 지역 등과 같은 획일적 기준을 적용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높다.

 
또 도민사회에서 가장 큰 논란을 빚고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도입 문제의 경우 무조건적인 반대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정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심도 있는 사전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모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경우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허가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 외국인 카지노를 무조건 불허하는 것도 현행법과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제주도의 공신력에 대한 불신을 자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 지사가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달 17일 서귀포시 안덕면 제주신화역사공원 내 조성될 예정인 리조트월드 제주의 착공식 연기 및 행정절차에 대한 전면적인 중단을 요청한 결과 중국 현지 언론들이 잇따라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전하기도 했다.

 
안창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은 이와 관련, “외국 자본에 대해 일방적으로 유치하면 된다, 안된다라는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외국 자본을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마련한 뒤 이를 적용하면서 유치를 해야 한다”며 “다만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나 하위 계획에 따라 이미 유원지나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 같은 선별 시스템을 통해 계획에 따라 개발될 수 있도록 행정당국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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