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119...응급환자 생명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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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송 3만1324명 중 30%는 기록조차 안돼...응급환자 위한 시민의식 절실

지난 달 초 119 구급대원들이 몸이 아프다는 한 남성의 신고를 받고 서귀포시지역 농어촌으로 출동했다.


술에 취한 이 남성은 배가 아프다고 했지만 가족이 이송을 거부했다. 이 남성은 이후에도 3차례나 몸이 아프다고 신고를 했고, 그 때마다 구급대원들은 출동을 반복해야 했다.


지난 2월 서귀포시에서 또 다른 남성은 한 달 동안 벌써 6차례나 119 구급대를 불러놓고 폭언을 하거나 병원으로 데려가도 진료를 거부하기도 했다.


각종 사고나 응급환자, 고질적인 질병환자, 몸이 아프지만 교통이 불편한 환자 등이 119 구급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감기, 음주, 단순 검진 등을 이유로 119 구급차를 악용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119 구급대는 총 3만7528회 출동해 2만9821건의 구급 활동을 벌여, 3만1324명을 이송했다. 14분마다 1회 출동, 17분마다 1명을 이송한 셈이다.


전체 이송 환자 3만1324명 가운데 응급환자는 1만5122명, 잠재 응급환자는 5883명, 사망 31명, 사망 추정 62명, 기타 902명 등이다. 특히 전체 이송자 가운데 30%에 이르는 9370명은 아예 기록조차되지 않았다.


구급대원들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비응급환자를 판정할 수 었다. 그래서 확실하지 않는 환자는 기타 또는 아예 구분을 하지 않고 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비응급환자라고 볼 수 있다.


119구급차 이용이 무분별하게 증가되자 2005년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돼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서 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법제화 됐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거절 자체가 어렵다.


만에 하나 잘못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응급환자든지 아니든지 119 구급대원들은 현장에 출동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무분별한 119 구급차 요구는 분초를 다투는 응급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한 119 구급대원은 “교통이 어려운 분들이 119 구급차를 부르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오라고 해놓고 가보면 왜 왔냐고 하고, 난동을 부리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어떤 경우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주고 오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라고 말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응급 상황과 중증질환 등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119를 부르면 언제 어디든지 지체없이 출동한다”면서도 “비응급환자 많을수록 응급환자가 피해를 보고 결국은 본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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