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길’ 폐쇄·훼손 매년 증가…대형 인명피해 우려
‘생명의 길’ 폐쇄·훼손 매년 증가…대형 인명피해 우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10>다중이용시설 비상구 확보
   

비상구는 화재 등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이다. 그러나 비상구 입구를 잠가놓거나 계단과 통로에 장애물을 적치하는 등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불길로 인한 화상보다는 연기에 의해 질식해 숨지는 경우가 많다. 연기에 포함된 일산화탄소 등 유독물질이 빠르게 퍼져나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특히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비상구가 폐쇄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사람들이 밖으로 대피하지 못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실제로 2012년 5월 9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24명을 다치게 한 부산 노래주점 화재의 경우 업주가 비상구를 방과 주류창고로 개조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는 화재가 번지는 속도가 빠르고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지만 영업장의 구조가 복잡해 피난통로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로 인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비상구와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비상구 폐쇄·훼손·변경 등 적발 건수는 2011년 4건에서 2012년 20건, 2013년 2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 같은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지도·단속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2010년 3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비상구 불법 행위 신고 포상금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를 신고할 경우 1회 5만원,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신고 건수가 2011년 19건에서 2012년 14건, 2013년 12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상구 신고포상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좁은 지역사회로 인해 신고자 노출에 대한 두려움과 제도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 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금제도 홍보요원 위촉 ▲홍보 리플릿 제작·배부 ▲신고 접수 후 신속한 현장 확인을 위한 기동팀 운영 ▲도내 전 지역 일제 단속 등 대책을 마련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에게 비상구가 ‘생명의 길’이라는 인식을 각인시키고 비상구 신고포상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며 “비상구 폐쇄는 화재 때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피난통로 환경 개선을 위한 영업주와 건물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