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문종때 세공 귤 수량 100포 개정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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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감귤은 언제부터 재배됐을까
우리나라에서 감귤이 재배된 것은 아주 오래 전이라고 전해오지만 확실한 기록은 없다.

‘고려사’ 세가 권7에 문종 6년(1052)에 탐라에서 세공(歲貢)하는 귤자(橘子)의 수량을 일백포(一白包)로 개정 결정한다고 돼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도 감귤이 진상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시대 ‘태조실록’에는 공부상정도감을 신설하여 귤(橘), 유(柚) 따위는 상공(기록대로 매년 상정되는 공물)이 될 수 없으므로 별공(필요한 것을 불시에 특별 차정하여 바치게 하는것)으로 했다고 기록돼 있다.

‘세조실록’ 권2에는 세조원년(14546) 12월 제주도안무사가 올린 장계를 보면 감귤은 제사와 빈객 접대용으로 중요하다는 것과 감귤의 종류별 우열 및 장려방안, 번식생리, 진상방안의 개선점에 대해 서술돼 있다.

한편 ‘대전회통’ 6권에는 소정의 감귤을 재배하는 자로 노비 계급에 있는 사람에게 노비계급을 풀어주고 그 밖에 사람은 면포(綿布)를 상으로 내렸으나 만약 힘써 가꾸지 못하여 나무가 죽게 되면 상으로 받은 것을 되돌려야 되며 복호된 사람은 노비계급으로 환원시킨다는 것으로 상벌 제도를 정해 감귤을 장려했다.

조선시대에는 동지를 전후해 임금에게 감귤을 진상했는데, 감귤이 대궐에 들어오면 이를 축하하기 위해 조정에서 성균관과 유생들에게 감귤을 나눠췄다고 한다.

이같은 문헌 기록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감귤이 재배된 시기는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조선시대에는 도내 전역에 걸쳐 재배됐음을 추측할 수 있다.

<도움말=서귀포시감귤박물관 임상필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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