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8일 주차장에 방치한 오토바이를 가져갔다가 절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모씨(47)가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사건에 대해 “방치된 오토바이를 가져간 것은 절도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결정문에서 “A씨가 습득한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고 열쇠는 꽂혀 있었으나 소유자나 관리자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로 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됐던 점을 고려하면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토바이는 점유를 이탈한 실물에 해당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고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마을청년회 사무실 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오토바이를 수리하기 위해 끌고가다 경찰의 검문에 걸려 절도혐의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자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고동수 기자>esook@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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