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담보 부동산 강제경매했다면 부당이득금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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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담보 부동산 강제경매했다면 부당이득금 반환해야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강제경매해 배당을 받았다면 양도담보권자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단독심은 A모씨가 B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각 1437만원, 332만원, 1612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C모씨에게 C 소유 선박에 대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해 대출을 해주었으나 C씨의 채권자인 B씨 등이 이 선박에 대해 강제경매신청을 한 후 배당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매에 참여했던 경락인이 선박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했지만 그 결과 원고는 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며 “피고들은 채무자 아닌 제3자의 물건에 대한 경락대금을 배당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의 총 채권액에 대해 피고들이 배당받은 비율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고동수 기자>esook@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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