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금지 구역 해제 등 선결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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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車 선도도시 제주, 현황과 과제>
관련인프라 확충.차량 효율성 향상 등도 해결해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해 청정 이미지 및 녹색성장 인프라를 강화하는 등 전기자동차(EV) 선도도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명시된 전기자동차의 통행 금지구역의 폐지 추진과 고가의 차량가격 문제, 전기자동차의 비효율성 문제 등이 선결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전기자동차 선도도시의 구현을 위한 정부와 제주도의 협력 강화가 요구된다.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제주도는 지난해 4월 5일 환경부로부터 ‘관광생태형 전기차 선도도시’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용 45대와 산하 32개 공공기관용 41대 등 모두 86대의 전기차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또 급속충전기 33대와 완속충전기 142대 등 모두 175대의 전기차 충전기를 가동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10대의 전기렌터카 보급계획을 확정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환경부로부터 국비 10억7600만원을 받아 48대의 전기렌터카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산적한 선결과제=이처럼 제주도가 전기차 선도도시 구현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현실적으로 전기차 운행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해결과제들이 쌓여 있다.

 

우선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5조 1항’에는 최고속도가 시속 60㎞ 이하인 도로에서만 저속 전기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이 삭제되지 않을 경우 도내 대부분의 도로에서 전기차 운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현재 열악한 전기자동차 관련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주차장 및 주택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전기차 전용주차장 및 충전시설 설치의 의무화도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고가 차량값으로 인한 전기렌터카 사업자의 과중한 부담 △관광지 숙박시설 등 충전시설 부족으로 인한 운행자들의 이용 기피 문제 △전기차 주행거리가 사용설명서 대비 50%까지 효율이 떨어져 렌터카 사용이 부적절한 문제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동종 가솔린 차량과의 가격 차액 중 50%의 국고 지원 △고속충전기 위주의 충전 인프라 설치 지원 △전기자동차 운행금지 구역 해제 △전기자동차 기술향상 업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등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운행금지 구역 해제 등 다양한 선결과제들이 있는 상태지만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 스마트그리드과 710-4411.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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