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한 경우 경찰의 응급조치전이라고 사건 재발이 예상된다면 검찰이 바로 격리나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키로 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현행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 1항은 ‘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에 불구하고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임시조치(격리 또는 접근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가정폭력의 재발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사법경찰이 폭력행위 제지, 행위자 분리, 피해자 분리, 범죄수사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기 전단계여서 피의자에 대해 임시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었다.
검찰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 조문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에 불구하고’부분을 삭제하는 의견을 법무부에 법 개정을 요청한 상태이다.
<고동수 기자>esook@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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