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요사건 신속.충실심리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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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요사건 신속.충실심리 제도 마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재판과 선거사건, 정치인 형사재판 등이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 신속히 처리된다.

대법원은 5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재판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 신속히 처리하는 내용의 ‘중요사건의 적시 처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재판지연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 ▲다수 당사자가 관련된 사건 ▲일정 시한이 지나면 재판결과가 무의미한 사건 ▲사회내 소모적 논쟁이 우려되는 사건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크고 선례로서 가치가 있는 사건 등이다.

대법원은 또 당선무효 관련 선거사건이나 정치인 형사재판 등도 다른 사건보다 빨리 처리해 정치인 재판에 대해 법원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거나 재판을 오래 끌어 ‘정치인 봐주기’를 한다는 비판도 불식키로 했다.

중요사건 처리는 일선 법원 사건접수 담당자(사무관)가 사건을 접수하면 중요사건을 분류해 해당 법원장에게 보고하게 되며 이때 ‘중요사건’으로 보고되지 않았더라도 재판도중 필요가 인정되면 재판부가 법원장에게 요청해 ‘중요사건’으로 분류하게 된다.

해당 법원장은 ‘중요사건’을 맡는 재판부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 재판부가 갖고 있는 다른 사건들을 여타 재판부에 재배당하거나 일정기간 이 재판부에 추가 사건배당을 중단하는 등 신속심리를 위해 특별지원하게 된다.

<고동수 기자>esook@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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