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자가 작업 중 재해를 당하면 다음달부터 일반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산업재해 보상금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31일 교도소 수용자에게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한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 조위금 및 위로금 지급 규정’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해를 입은 수용자에게는 장해등급(총 14등급)에 따라 최저 251만원에서 최고 6736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되고,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는 5941만원의 조위금이 지급된다.
<고동수 기자>esook@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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