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서 공인중개사 이름 컴퓨터로 출력, 서명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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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서 공인중개사 이름 컴퓨터로 출력, 서명으로 볼 수 없다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에 중개사가 자필로 서명하지 않고 이름이 새겨진 고무인을 찍거나 컴퓨터로 이름을 출력한 계약서를 이용한 경우 부동산거래법이 규정한 ‘서명’으로 볼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이번 해석에 따라 공인중개사들이 편의를 위해 컴퓨터를 이용, 중개인의 이름이 들어간 계약서를 출력해 사용하거나 이름이 새겨진 고무인 등을 사용해 오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22일 법제처 법령해석관리단은 공인중개사 김모씨가 거래계약서상의 서명.날인을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 제2항에 대한 법령해석 신청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의뢰한 법령해석에서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거래계약서상의 서명은 자필서명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서명’은 사전적 의미로 볼 때 자기의 성명을 적어 넣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스스로 쓴 자서를 말하고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2항의 취지도 중개업자 자신이 직접 중개행위를 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서의 작성사항을 확인할 의무를 이행토록 하기 위해 중개업자의 자필서명을 요구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개업자가 자필로 서명하지 않고 성명이 새겨진 고무인을 찍거나 컴퓨터를 이용해 성명을 전산으로 출력해 사용하는 것은 ‘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동수 기자>esook@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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