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이 제안한 ‘벌금통장 입금거래 휴대전화 통지서비스’를 우수 사례로 선정해 전국 검찰청에 활용토록 지시했다.
벌금 미납자들은 그동안 벌금을 내도 검찰의 ARS나 통장정리 등을 통해 입금 내역을 확인할 때까지 경찰서 등에서 기다려야 돼 그만큼 석방이 지연되는 경우가 생기곤 했다.
또 은행이 자체 전산망 점검 작업을 벌여도 벌금 납부 내역 확인이 안돼 귀가조치가 늦어졌다.
그러나 개선안이 시행되면 벌금을 낸 사실이 담당 공무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통보돼 석방 조치가 그만큼 빨라진다.
<고동수 기자>esook@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