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지난 상속 포기 손자녀에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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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빚을 못 갚고 숨졌을 때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을 포기해야 채무 변제의무가 없어진다'는 민법 규정을 부모가 아닌 손자.손녀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조부모가 진 빚에 대한 상속을 부모가 포기했더라도 차순위 상속권자인 손자.손녀가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대신 갚아야 한다는 기존 하급심 판결을 깬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모 기금이 “상속포기 신고를 한 부모와 달리 신고를 하지 않은 차순위 상속권자인 손자.손녀가 조부의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있다”며 숨진 노씨의 손자.손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녀의 상속포기 때 손자.손녀가 차순위 상속인이 된다는 법리는 민법 규정의 종합적 해석을 통해 도출된 것이지 명시적 규정이 없는 만큼 일반인의 입장에서 손자.손녀가 차순위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다”고 설명했다.

노씨의 자녀는 1997년 8700만원의 빚을 진 부친이 숨지자 한달 반 만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지만 기금측은 2002년 5월 차순위 상속권자인 노씨의 손자.손녀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내자 같은 해 11월 뒤늦게 손자.손녀들에 대한 상속도 포기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손자.손녀들도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해 빚이 상속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 “뒤늦게 상속포기 신고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차순위 상속권자인 손자.손녀가 조부의 빚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고동수 기자>esook@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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