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후 타인으로부터 매수대금을 빌렸다면 개인이 변제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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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후 타인으로부터 매수대금을 빌렸다면 그 채무는 개인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3단독 임성문 판사는 김모씨(69)가 여모씨(27)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 여씨는 원고에게 2298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과수원 매입과 관련해 법인에 대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개인에게만 대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가 과수원 매매당사자들과 협의해 자신의 명의로 해 원고로부터 대금을 차용한 만큼 약정대로 대여금 채권 잔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모 영농조합법인 고문인 여모씨는 북제주군 조천읍 관내 과수원 3300여 평 매수대금과 관련해 원고가 개인이 아닌 법인에게 대여해 줄 수 없다고 하자 자신의 아들인 피고 명의로 과수원을 등기한 후 이를 담보로 대금을 빌렸다.

이에 대해 피고 여씨는 원고로부터 대금을 차용한 것은 법인이고 자신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단지 명의만 빌려줬다며 다툼을 벌여왔다.

<고동수 기자>esook@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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